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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및 근속 인센티브 조건 총정리

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고용지원 사업입니다.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, 청년 입장에서는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.

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기업 요건과 취업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근속 인센티브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요건

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핵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① 기업 규모 및 상시근로자 수

  • 기본 조건: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. (제조업, 건설업, 정보통신업, 운수업 등 중소기업 중심)
  • 예외 조건 (1인 이상 5인 미만 가능): 청년창업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정된 특화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② 연간 매출액 요건

  •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1년 평균 피보험자 수 × 1,9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 매출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최소 기준 미달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③ 인위적 감원 금지 (고용조정 제한)

  •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.

④ 근로조건 및 채용 방식

  •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,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원칙적으로 선(先) 참여 신청 후 채용해야 하나, 이미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습니다.

2.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조건 및 혜택

기업에 지급되는 장려금 외에, 채용된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 조건입니다.

① 청년 신청 자격

  • 연령: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군 필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).
  • 지역 및 업종 요건: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중심으로 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.

② 근속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액

근속 인센티브는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점부터 회차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. (2년 근속 시 최대 금액 수령 가능)

구분 6개월 단위 지급액 (총 4회) 2년 근속 시 최대 지원금
일반 비수도권 회차당 120만 원 최대 480만 원
우대 지원 지역 회차당 150만 원 최대 600만 원
특별 지원 지역 회차당 180만 원 최대 720만 원
  • 지급 일정 (일반 비수도권 기준):
    1. 1회차 (6개월 근속): 120만 원
    2. 2회차 (12개월 근속): 120만 원
    3. 3회차 (18개월 근속): 120만 원
    4. 4회차 (24개월 근속): 120만 원

참고사항: 6개월 미만 근무 후 자발적 퇴사나 기업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3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온라인 신청: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  2. 기업 절차: 고용24 ➔ 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 신청 ➔ 승인 후 청년 채용 및 채용 명단 통보
  3. 청년 절차: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24를 통해 본인이 직접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취업 예정 청년은 미리 세부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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